한국은 급격하게 노령화가 확산되는 나라다. 문제는 자체 부양력이 없는 노년계층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주택연금이란 ◆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가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이주했을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실거주)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겠다는 서약하면 가입가능

◆ 장점 ◆

-주택에 평생 거주가 가능하고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감액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이 중단되거나 사적으로 유용될 일이 없다

-주택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여금액이 돌아갑니다.

 

◆ 수령금액 ◆

아래 표는 예시이며 주택형태, 대출여부에 따라 금액 설정이 다양하므로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 ◆

연금가입 당시보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변화가 없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입 당시 이미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연금을 중도해지할 때 손실이 크다. 주택연금은 담보를 이용한 대출상품으로 보증금이 들어간다. 연금을 해지하면 받은 연금과 보증료 450만원을 게워내야한다. 또한 3년 간 재가입할 수 없다.

 

 


정부에서 노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내놓은 연금상품이지만,

성질 자체가 대출이고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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