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총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직종 종사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대상자 및 요건
♠ 대상자: 코로나 긴급고용안정금(재난지원금) 1, 2차 지급을 받은 프리랜서, 특별고용인력
- 2020.12.2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1.6.(수)~1.11.(월), 18시까지
가.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
나. 1,2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1.6. 갔습니다. 혹시 기수급자임에도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1.8.(금), 1.11.(월)
가. 신분증,통장사본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나. 업무시간(9시~18시)내 신청가능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별 현금지급액
♠ 고용안정자금 지급금액: 금50만원이 기준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대상자 100만원
- 방문 및 돌봄서비스: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PC방, 노래방, 대형학원, 유흥업소, 뷔페
- 집합제한업종: 200만원-카페, 음식점
- 일반업종: 1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 소규모 숙박시설: 버팀목 자금 200만원
- 겨울스포츠 부대업체: 버티목 자금 300만원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포함)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9~4%대 저금리 대출자금을 지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일정
♠ 1.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1.15까지 고용안정자금 지급 완료 예정
-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관련 이의 신청
제3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 대상자 이의 신청: 1.12.(화)~1.20.(수)
- 1.20.부터 이의내용 심사
- 이의 신청내용이 정당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일괄 지급 예정
신규대상자 3차 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일정
신규 신청자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5.에 공고할 예정
본 포스팅은 정부정책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정보를 시시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1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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