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동파하는 일이 많은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집으로 옮기기 전에 월세로 살다가 보일러가 동파되어 집주인이 수리해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아파트에 사는데요, 전셋집에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주인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가 고치자니 금전적으로 아깝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 부담관련


그래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전세집에 보일러를 수리할 경우 어느 경우에 집주인이 수리하고, 어느경우에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

전세집 보일러 동파! 수리는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전세집 보일러 수리 주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참고!


민법 제623조에 의거 고정자산(기물, 기기)에 대한 임대물은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74조에서는 임차인(세입자)에게도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전세집 보일러를 수리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기가 힘이 듭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가이드인데, 보일러 동파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해두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원활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합의가이드라인으로 사태 발발 시 가장 먼저 찾아봐야할 자료입니다.  

 



전셋집 보일러 수리 내용연수 참고할 것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보면 우선, 보일러의 경우 사용연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7년이 지났다면 보일러의 예상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세입자 관리 소홀로 보일러가 고장났다해도 세입자에게는 수리비 부담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7년 이내라면 감각 상각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비단 보일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 수납장 등 임대인 자산에 공히 적용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셋집 보일러 수리비, 원만한 합의가 최선입니다.


 


이 글을 검색하고 오셨으면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셨다는 건데 모쪼록 원만하게 집주인하고 해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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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뒤져 글로 엮어내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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