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횡에서는 아무래도 금융거래를 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보내는 취지의 제도이며, 개인회생자도 제한적으로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채무자를 속박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채무자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개인회생론)

 

 


♣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 대상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 금융기금 주체가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 개인회생론 대출금 지원 용도
    -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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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 대출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 신청방법

 

 

    -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이 제한되는 자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1



저축은행 개인회생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저축은행 대출제도를 소개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18개월이 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론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문턱이 조금 낮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조건이 신용회복위 대출제도에 비해 나쁜 경우가 있으니 대출을 하실 땐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케이론 바로가기




♣ 세람저축은행 힐링모아 개인회생 대출

 

 

 

  1. 대출 신청 대상: 소득 3개월 이상 있는자
  2. 대출 금리: 연14.9%~19.9%
  3. 대출 한도: 최대 5,000만원까지
  4.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1년~최장 5년) 

 



♣ 개인회생자 대출 오케이론


  1. 대출 신청 대상: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
  2. 대출 금리: 연12.9%~24%
  3. 대출 한도: 최대 6,000만원까지
  4.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1년~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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